더행복한 흉부외과에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계획이 있으신 경우
환자 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혼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형재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-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 발급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이 없어도 되지만
환자 본인의 학생증,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
본인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.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의 경우,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.
- 구비서류(원본)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만 인정합니다.
- 의무기록복사비 : 1-5매의 경우 매당 1,000원 / 6매부터 1매당 100원 추가
- 영상 CD : 1장당 10,000원 [보건복지부고지 제2017-166호 (의료법 45조의 3항)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]